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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미성년자 SNS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

by 은빛hj 2024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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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. 미성년자는 sns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니고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.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SNS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어요. 헐~ 청소년들이 SNS를 과도하게 사용해 정신건강 문제와 개인정보 침해 문제가 발생하고 있다고 보았기 때문인데요, 이제 호주에서는 특정 연령 이하 청소년이라면 부모나 보호자의 동의에 상 관 없이 이용할 수 없어요.

 

 

 

 

< 그런데 왜 갑자기 금지했을까요? >

이유는 지난 9월 호주 시드니에서는 12살 샬럿 오브라 이언이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. 이 안타까운 사건은 국민 적인 공분을 일으켰고, 호주 사회에서 청소년이 SNS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생겼 죠. 이에 호주 정부는 아동•청소년의 SNS 사용을 전면 금지하는 법을 통과시켰어요. 여론조사업 체 유고브가 26일 발표한 여론조사 결과에 따르면 호주인 중 77%나 해당 법안 도입에 찬성했다고 해요.

 

 

 

 

< sns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께요 >

 

이 법안은 내년 1월 시범 시행 후 1년 뒤 발효될 예정인데요, 16살 미만 미성년자들의 SNS 이 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. 페이 스북, 인스타그램, X(트위터), 스냅챗, 틱톡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어요. 다만, 유튜브는 교육이나 창작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며 제외됐어요. 지정된 SNS 기업들은 이 연령대 아동•청소년의 플랫폼 이용을 막기 위한 합리적 조치를 해 야 하고, 이행하지 않으면 최대 약 5천만 호주 달러(약 450억 원)의 벌금을 물 수 있죠. 규정을 위반하는 아동•청소년이나 부모에 대한 처벌 은 없다고 해요.

 

 

 

 

< 이 법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까요? >

 

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. 이미 주요국들은 동참하고 있어요. 프랑스는 지난해 15살 미만의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 때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이 통과됐고, 독일에선 플랫폼에 따라 13~16 살 사이 이용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 록 했어요. 그러나 부모가 동의할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호주와 차이를 보여요. 이번에 호주 법안 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,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요. 한국에서는 이제 논의 단계예요.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적용하거나, 14세 미만 아 동의 회원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. 혹시 학부모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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